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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사업

사고공제금 청구서류 안내입니다.

사고, 질병등에 상관 없이 공통으로 청구할 양식

  • 사고공제금 지급 청구서 (농협 자체 양식) 
  • 동의 및 위임장(농협 자체 양식) 
  • 재해사고 사실 확인서(농협 자체 양식)

교통사고 발생시

교통사고 발생시
구 분 사망시 신체장애시 입원·수술·치료시



사망진단서
또는
사체검안서
후유장애 진단서
(A.M.A식)
초진(최초)진단서
초진(최초)진단서
진단서(입원·수술·치료 당시)
입원확인서(입원시)
수술확인서(수술시)
치료비계산명세서 및 영수증
(치료비 청구시)



교통사고 사실 확인원(경찰서장 발행) 
사고공제금 지급청구서(농협 자체양식) 
공제증권(분실시 분실신고서) 
공제수익자의 인감증명서·신분증·인장 및 동의 및 위임장(농협자체양식)
피공제자의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※ 객관적 교통사고인 경우 동의 및 위임장·인감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증 생략가능



◆ 자동차보험회사(공제조합 포함)에서 보상처리시 : 경찰서 미신고시
- 자동차 보험사고 접수서 및 치료비 지급 결의서
◆ 목격자만 존재시 : 경찰관서 미신고시나 자동차보험 미처리시
- 재해사고사실 확인서(농협자체양식)
- 119구조 구급 증명원(119이용시)

질병시

질병시
구 분 기타질병
사망시 진단·입원·수술·치료 사망시 진단·입원·수술·치료



사망진단서
(사체검안서)

조직검사지
입원확인원
(입원시)

수술확인서
(수술시)

치료비계산명세서 및 영수증
(치료비 청구서)
사망진단서
(사체검안서)

조직 검사지
입원확인원
(입원시)

수술확인서
(수술시)

치료비계산명세서 및 영수증
(치료비 청구서)



진단서(진단·입원·치료·수술할 당시 당해병원 발행분, 사망시도 동일) 
사고공제금 지급청구서(농협 자체양식) 
공제증권(분실시 분실신고서) 
공제수익자의 인감증명서·신분증·인장 및 동의 및 위임장(농협자체 양식)
피공제자의 국민건강보험증 사본



암 관련 공제금 청구시 진단서상 한국표준발병사인분류코드를 기재하여 제출

사고공제금 청구시 알아두셔야 할 사항입니다.

  • 사고나 질병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 
  • 공제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. 
  • 공제금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가 접수된 후 15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며, 추가 요청서류가 있거나 사고조사가 지연될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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